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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되있던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근처 농협을 방문하였다.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기도 전에 여기선 불가능해서 농협은행으로 가야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난 은행을 찾아간건데 은행으로 가야한다니 조금 황당했다.
다음으로 친척집근처에 있는 농협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또 다시 다른 곳을 찾았다. 친구가 데려다줬으니 이번엔 맞게찾아왔겠지하며 기대하고 순서를 기다렸는데 또 아니란다. 지역농협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찾아가야한단다.
인간네비기능이 부족한 나는 결국 다시 친구의 힘을 빌렸고 드디어 가입가능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농협의 경우 농축협, 지역농협, 농협중앙회로 나뉘게 되니 주거래은행이 농협이거나 농협에서 가입하길 원한다면 꼭 농협중앙회를 찾아가야한다.

청약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

모든 청약통장에는 이자가 붙게되는데 보통 청약통장이 2%라 가정하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최대3.3%의 이자가 붙기때문이다.
또한 비과세혜택이 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모든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가능하다.
1. 가입기간 2년이상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본인,형제,자매,부모님,자식모두 무주택자)의 세대주
3.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4.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혜택조건에 부합하지않다면 높은 이율만을 챙기면된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같은 분양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떤사람들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까?
만19세~34세의 나이로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한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위함이기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셋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데 두번걸음을 하지않기위해서 처음부터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가는것이 좋다.

필요서류(해당사항에 따라 준비)
1.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통서류
ISA가입용소득확인서
공통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신청목록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클릭하여 출력하면된다.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2021년까지만 가입가능하니 가입을 희망한다면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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